[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공직자 3명이 부패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유형은 직권남용, 공금 횡령·유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사기 등이 해당한다.
교육청이 최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2023년 하반기 부패공직자 처분 현황을 보면 A씨는 자체 조사에서 사기 혐의로 580만 원의 징계부가금과 함께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에는 견책과 감봉,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이 가운데 견책은 경징계에 속하며, 6개월 기간 동안 승진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다. 교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도 감점한다.
또 B씨는 지난해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사기가 적발, 1589만 원 상당의 징계부가금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C씨는 기타 유형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C씨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해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5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공개가 어렵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등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에는 부패행위 처분 공직자가 없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에는 사기 3명에게 감봉, 공금횡령 유용 1명에게는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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