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선고가 왠지 불길하다..."
박주민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선고가 왠지 불길하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2.1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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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순실 1심 선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채택된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앞으로 있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떠올리며 머리가 지끈거렸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불안감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순실 1심 선고를 보며-또 하나의 예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음을 실토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의 1, 2심 재판결과를 먼저 떠올렸다. 그는 “1심에서는 수첩 기재내용을 정황증거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며 “그런데 이번 (최순실) 재판에서는 다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정황증거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재판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다”고 복잡한 소회를 펼쳤다.

그리고는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내용 때문”이라며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등장한다”라고 덧붙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12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때 공개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중 메모. CJ 이재현 회장과 현 권순일 대법관 이름이 적혀 있다.>

그는 “CJ 이재현 회장의 재판과 관련, 청와대와 법원이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자아내게 하는 내용도 같이 나온다”며 “물론 권 대법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과연 현직 대법관의 이름도 등장하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대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회장은 역시 다시 무죄가 될 것”이라며 “이 예언이 적중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글을 쓴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핵심 증거물인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채택과 관련, 현직 권 대법관 이름이 문제의 수첩에 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 등 뇌물죄 혐의를 받는 재벌회장들에 대한 최종 대법원 재판에서 과연 동료 대법관들이 객관적이고 엄정한 판결을 해낼 수 있겠냐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테면, 같은 대법관으로서 어떤 동지의식을 저변에 깔고, 자칫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개입된 정의롭지 못한 오판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래 저래 헝클어진 사법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는 분위기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에 적힌 내용을 거론,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이 CJ 이 회장 재판과 관련해 사건청탁을 받은 정황을 추궁한 바 있다.

안 전 수석 수첩에는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적힌 메모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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