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호수공원 주차장 용지까지 ‘각광’
도안호수공원 주차장 용지까지 ‘각광’
4필지 중 3필지 주차전용건축물 내 30% 상업시설 허용 가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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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도안호수공원의 주차장 용지가 벌써부터 부동산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의 주차장 용지는 1, 2블록 사이 2필지(주1, 주2), 호수공원과 3블록 사이 상업용지 주변 1필지(주3), 4블록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용지 근처 1필지(주4) 등 모두 4필지다. <표 참조>

이 중 ‘주1’은 순수 주차장 운영만 가능하다. 

최근 주차장 운영 추세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카드 결제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에 따른 ‘현금장사’의 장점이 사라졌다. 

또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이상, 주차장 용지의 관심은 적다.

일례로, 목원대 주변 주차장 용지(서구 도안동 861번지, 주차 15)는 LH 대전충남본부가 지난해 등 수차례 판매를 시도했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유동인구도 적은 게 유찰 이유로 추정된다.

올 6월 상권의 발달 속에 드디어 사업자가 나타났으나, 주차장 용지는 주변 여건에 크게 좌지우지된다는 게 정설이다. 

더구나 “도안호수공원에는 이외에도 노상 주차장 2곳이 계획돼 있고, 호수공원과 떨어져 있어 이 필지의 관심도는 적을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주차장 용지 위치도. 사진=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반면, 나머지 필지(주2, 주3, 주4)는 노외주차장 이외에도 주차전용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다고 규정됐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최대 30% 미만까지 다른 용도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동산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허용 용도는 안마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과 상점에 한하는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400% 이하, 높이는 최고 8층 이하다.

도안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중 '주3'은 유동인구가 많은 호수공원과 상업용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다른 필지보다 더 이목을 끌고 있다.

주변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처럼 밑에는 주차장, 위에는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규정으로 주차장 용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분양 시기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주차장 용지를 비롯해 상가 용지 등은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이 승인이 난 뒤 분양 시기를 정할 것”이라며 “분양은 각 블록별 행정절차와 상관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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