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임용 뒷거래 기본 1억원?
사립학교 교사 임용 뒷거래 기본 1억원?
검찰 대전 유명 학교법인 수사...돈거래 밝혀질까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5.04.30 1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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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이 대전지역 한 유명 학교법인에 대해 교사 채용비리 등의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이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검찰이 교사 채용 임용비리 혐의로 대전지역의 한 유명 학교법인을 수사 중이다.

대전지검은 해당 학교법인 산하 한 학교에서 신규교사 임용을 놓고 금전적 뒷거래가 있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 29일 해당학교는 물론 같은 법인 소속 3개 중·고등학교와 1개 대학 등 4개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이사장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검찰, 대전지역 학교법인 '통째' 압수수색)

검찰이 이렇게 불시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을 보면 단순한 첩보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전지검은 이번 수사가 대검 차원의 첩보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당일 검찰은 지난해까지 학교장으로 있다가 퇴임한 뒤 현재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 중인 A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해갔다.

이에 대해 A씨는 “황당하다”면서 “예전에 우리학교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이 아들(채용)을 부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2005년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와 족벌운영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에 초점을 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 이에 반발,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노란색 원 안) 등이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모습. 사진=전병헌 의원실 누리집

“사립학교 교사 되려면 1억 줘야”

이번 검찰 수사가 단순한 해프닝에 끝날지 실제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학법인 교사 임용 검은돈 거래를 밝혀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사립학교들이 공립 중등학교 임용고사를 포기한 이들을 상대로 뒷돈을 받고 교사로 채용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뒷거래 과정에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교육청 관계자가 개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대전지역의 일부 사립학교도 이와 똑같은 방식의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지만 실제로 수사단계까지 간 경우는 없다.

지난 2012년 검찰이 서울 청원학원 산하 청원고 윤모 교장 집에서 현금 17억원을 발견했는데, 이중 정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이 2억4000만원으로 추후 밝혀졌다.

해당 지역 모 교육지원청 고위공무원 김모씨도 윤씨와 학부모 사이에 끼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2011년 12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청원고의 정식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윤 씨는 채용전형 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해 A씨를 상위권으로 올렸고, 교육지원청 공무원 김씨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윤씨에게 전달했다.

그해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4000만원, 공무원 김씨와 학부모 3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교육지원청 고위공무원이 외려 교사임용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부정한 금품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학부모들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6500만∼1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건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홍모씨 등 청원고 행정실 관계자 2명은 학교장인 윤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없다는 점을 고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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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2017-07-28 21:20:01
대구는 2억이랍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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